교육부, "시간제 기간제 교사 경력 인정" 인권위 권고 수용

입력
2024.07.03 13:51
수정
2024.07.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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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입법 예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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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상위자격 취득 시 필요한 교육 경력에 시간제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도 포함하라는 권고를 교육부가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시간제 기간제 교원은 주 6~35시간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을 말한다.

앞서 시간제 기간제 교원 A씨는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부 장관 지정 교육대학원에 입학했다. 3년 이상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1급 자격 취득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간제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대학원 과정을 수료해도 자격증을 딸 수 없게 된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와 시간제 기간제 교원은 학교에서 주 40시간 미만 근무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데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 경력만 인정하는 건 차별 행위가 맞다"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시간제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을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경력으로 인정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권고를 수용한 교육부는 '교원 자격 검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8월 관련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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