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어떤 강도로 이뤄졌나”… 경찰 “신교대 중대장 입건, 소환통보”

입력
2024.06.10 16:39
수정
2024.06.10 16:4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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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적용
곧 장교 2명 불러 얼차려 규정 준수 등 조사

지난달 27일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위병소에 군사경찰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이 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졌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위병소에 군사경찰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이 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졌다. 연합뉴스

지난달 육군 모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훈련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정식 입건해 소환을 통보했다. 육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2일 만이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은 10일 지난달 23일 사고 당시 얼차려를 실시한 중대장(대위) A씨와 부중대장(중위)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곧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동료 훈련병 5명과 의료진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부대 내 폐쇄회로(CC) TV 분석을 마친 경찰은 두 장교를 불러 얼차려를 준 시간과 어떤 강도로 진행했는지, 관련 규정을 지켰는지 등을 조사한다. 얼차려가 교육목적이라 해도 정당한 한도를 초과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라는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앞선 훈련병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경찰은 “얼차려 당시 건강 이상징후를 간부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육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 인제군 모 사단 신교대 연병장에서 일어났다. 당시 동료 5명과 함께 얼차려를 받던 쓰러진 C(25)훈련병은 부대 내 응급처치 뒤 속초의료원을 거쳐 강릉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틀 만인 25일 숨졌다. 완전군장 달리기 등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육군은 지난달 27일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사건을 강원경찰청에 이첩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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