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에 책 넣고 선착순 뜀걸음까지”… 12사단 신교대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송치

입력
2024.06.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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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권남용 가혹행위·업무상 과실 적용
“군기훈련 이유 소명 등 절차 지키지 않아”

육군 제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제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훈련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를 실시하고 쓰러진 훈련병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제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수사 결과, 이들은 훈련병들의 군장에 책을 넣게하고 완전군장 상태로 선착순 달리기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경찰청은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를 적용, 중대장(대위) A씨와 부중대장(중위) B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중대장 B씨는 지난달 22일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를 들어 숨진 박모(21) 훈련병 등 6명을 군기위반으로 적발, 이튿날 중대장 A씨로부터 군기훈련을 승인 받았다.

B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 26분쯤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의 군장에 책을 넣게 하고 소총을 휴대한 채 연병장을 두 바퀴 걷게 했다. 이어 나타난 중대장 A씨는 완전군장 상태인 훈련병들에게 선착순 뜀걸음 한 바퀴를 실시한 뒤, 팔굽혀 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추가로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1분쯤 박 훈련병이 쓰러졌고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다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군기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고 실시사유를 명확히 한 뒤 소명기회를 주고 최종 판단해야 하는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춘천지법은 앞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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