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61% 이자에 나체 사진 유포...악랄한 추심 피해 8명에 무효 소송 지원

입력
2024.06.11 12:00
수정
2024.06.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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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 무효 소송 지원
협박해 차명계좌 제공 요구하고 범죄 활용하기도
"악질적 피해 사례 피해구제와 판례 형성할 것"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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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인터넷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연락을 해 온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당초 200만 원이 필요했으나 사채업자는 A씨의 상환 능력을 확인하겠다며 30만 원을 대출해주며 7일 후 50만 원을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쪼개기 방식으로 A씨가 2022년 11월부터 3개월간 빌린 금액은 총 290만 원. 이 기간 A씨는 총 584만 원을 상환했다. 이자율은 최대 4,461%에 달했다. 사채업자는 무등록 불법 업자였다.

터무니없는 이자에 상환 자금이 부족해지자 업자는 돌변했다. 채권추심에 활용할 목적으로 확보한 A씨의 상의 탈의 사진과 전신 나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실제 A씨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또 업자는 이자 감면과 상환 기일 연장을 미끼로 A씨 통장을 넘겨받아 이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했다.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이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약 무효화 소송을 무료 지원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2월 첫 소송 지원에 이어 무효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발굴해 피해자 8명에 대한 2차 소송지원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소송 지원 사례는 검찰, 경찰의 협조를 바탕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A씨의 경우 계약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이미 지급한 원리금 584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800만 원 청구 소송이 이뤄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악랄한 추심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연 수천%의 초고액 이자 요구에 성착취 추심 등 불법추심에 속수무책 노출됐다. 협박을 당해 차명계좌를 제공해야 했고, 이는 범죄에 활용됐다. 가족 사진이 성매매 전단지에 합성됐고, 이를 배포하겠다는 협박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차 소송지원에는 다뤄지지 않았던 악질적인 피해 사례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대부계약의 무효를 통해 피해자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계약 무효와 손해배상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지속적인 소송지원과 무효 판례를 축적해 반사회적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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